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71 선고일 2009-05-14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 취득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5.28. OOOO OOO OOO OOO 1979-6번지 답 1,85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였다.
  • 나. 그 후 2008.4.29.부터 2008.5.9.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청구인의 농지 취득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12,00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260원, 농어촌특별세 14,320원, 등록세 77,630원, 지방교육세 15,520원, 합계 262,7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모친의 직계비속이고,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친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더구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단지 상급기관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실제 OOOOO 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OOOO OOO 뿐만 아니라 인접 구·시·군 또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2) 전라남도지사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O OOO OOO OOO 265번지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OOOOO OO OOO OOOOOOOO OOOOO 103동 401호에서 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OOOOO OO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밖의 거리에 있는 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농지나 임차농지를 직접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인 이OO은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부터 OOOO OOO OOO OOO 265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07.5.28. 같은 군에 위치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1998.4.13. 최초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청구인의 어미니인 이OO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이OO으로, 세대원은 청구인으로, 이OO 소유의 농지는 모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농지는 “경작미확”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과 그 자녀 3명은 1999.8.9.부터 OOOOO OO OOO OOOOOOOO OOOOO 103동 401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부과담당 이OO외 1인)이 2008.11.13. 청구인의 주소지와 이 사건 농지 소재지를 현지출장하여 보고한 현지출장 보고서에 출장목적은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주소지 거주여부 및 농지 자경여부 확인”으로, 출장결과는 “청구인은 OOOO OOOO에 근무하며, OOO OOO 265번지 모댁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의 거주지는 OO OO OOO에 가족들(처, 자녀3)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모 이OO 소유농지 중 OOO 1976-4(답 1,967.1㎡)은 임차하여 주었고, OOO 841-10번지(답 1,873.8㎡)와 OOO 206번지(전, 462㎡)는 직접 모 이OO씨가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번기에만 한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농사일을 도와줌.”으로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된다 할 것이나, 다만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이내일 것 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하겠고(OO OOO 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또한, 주민등록법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진 자는 그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소지”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신고한 주소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OOOOO OO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