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545-6번지 전(田) 61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잡종지 196㎡, 합계 806㎡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160㎡를신축하여 2006.1.17.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99,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796,160원, 지방교육세 159,230원은 2006.2.6.에, 취득세 1,990,400원, 농어촌특별세 199,040원은 2006.2.15.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6.1.17. 이 건 토지대장상 지목을 전(田)에서 잡종지(雜種地)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공시지가에서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가 증가한 가액 461,16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14,220원, 농어촌특별세 1,014,550원, 합계 14,428,77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7.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8.27.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1.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증가된 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2006년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을 이유로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높은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출한 공시지가 1㎡당1,330,000원에서2005.1.1. 이 건 토지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1㎡당 574,000원으로산출한차액(610㎡×1,330,000원-610㎡×574,000원)461,1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이건 토지의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1㎡당 574,000원을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로 하고 이 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상업용)이 동일한 OOO OOO OOO OOO 182-2를 표준지(1㎡당 1,000,000원)로 하여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2005년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1㎡당 1,330,000원을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로 하였으며, ⑵이 건 건축물의 또 다른 부속토지로서 당초부터 차량관련시설로 사용되던 OOO OOO OOO OOO 545-2의 2005년도 공시지가 또한 1㎡당 1,330,000원으로 결정고시된 점을 볼 때,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된 가액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지목:전)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⑵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⑶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⑷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⑵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청구인은 2005.11.17.지목이전(田)인 이 건 토지에 처분청으로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1.1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6.1.17.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⑷ 자동차수리점을 건축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1.17.로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상업용)이 동일한 OOO OOO OOO OOO 182-2번지를 표준지(1㎡당 1,000,000원)으로 하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2005년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1㎡당 1,330,000원의 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공시지가 1㎡당 574,000원과 지목변경 후 산정한 가액 1㎡당 1,330,000원의차액 756,000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 610㎡를 곱하여 산출한 461,1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