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69 선고일 2009-06-1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외 6명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24번지 토지(임야) 8,278㎡(이하 “이 건 공유토지”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2,36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1,475,88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7,129,420원, 지방교육세 1,425,880원, 합계 8,555,300원을2008.9.17.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의4촌 신OO이 재직하는 OO건설(주) 대표이사 위OO이 명의만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수탁하기로 하여 2002.6.7.과 2003.7.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실제 이 건 토지 소유자는 위OO이고, ⑵ 위OO은 2005.7.11. (주)우OO에게 이 건 토지를 28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10.12. 1차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같은 날 OOO신탁(주)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자인 (주)우OO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수차에 걸쳐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인근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 건 재산세 등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위OO 또는 이 건 토지를 위OO으로부터 취득한 (주)우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는 달리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임의약정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함으로서 수탁자에게는 취득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세 또한 공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⑵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OO을 대신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주)우OO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적법하고, ⑶ 이 건 부동산은 토지허가거래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된다 할 것(OOO 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이므로 비록, (주)우OO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위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 지역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⑵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⑷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100분의 100으로 한다. 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2002.6.7. 이 건 공유토지 8,278㎡의 7분의 1(1,182.6㎡)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2003.7.28. 이 건 공유토지 지분자인 위OO의 공유지분 1,182.6㎡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이 건 공유토지 8,278㎡ 중 2,365.2㎡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2005.10.12. 이 건 공유토지 8,278㎡ 전체가 OOOOOO신탁에 신탁되어 있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위OO이고 2005.7.11. 위OO이 (주)우OO(대표이사 강OO)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는위OO 또는 (주)우OO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를 (주)우OO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우OO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거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토지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서설사, (주)우OO이 이 건 공유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소유권변동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우OO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우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⑸ 2005.10.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공유토지 8,278㎡ 전체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의하여 OOOOOO신탁에 신탁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183조 제2항 제2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OOOOOO신탁에 위탁한 위탁자인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