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항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함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항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2002.3.11. 청구법인(당시 상호명은 주식회사 OOOO건설이었다)과 시공자 OOOO 주식회사는 OOO OOO OOO OOO O OOOO 외 46필지 101,340㎡(변경후 95,407㎡)상의 아파트 25개동과 부대시설 1동 447세대(변경후 아파트 41개동, 부대시설 1개동, 총 777세대)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정목적은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는 상기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하며, 추후 건축허가 변경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공사비는 “본 약정후 체결되는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도급금액은 (총분양금액-토지대금-토지대 차입금이자-건축주에 대한 제세공과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토지대금총액 56,000,000,000원은 OOOO 주식회사가 선지급하되(차입금은 잔금으로 처리) 분양대금에서 우선 회수하며, 토지대금 차입금 37,8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도급공사 체결일부터 OOOO 주식회사가 선지원하며 추후 분양대금에서 우선 회수한다”라고, 약정금은 “OOOO 주식회사는 본 약정체결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본 약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약정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청구법인의 이행의무로는 “약정체결 후 2002.3.30.까지 변경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건축허가와 동시에 OOOO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 허가조건의 이행책임을 지며, 각 건축주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건축허가 후 3개월 이내에 토지분할등 공부정리와 각 건축주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각 건축주로부터 본공사와 관련한 제반문제를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향후 공사도급계약시에 발생되는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분쟁 및 건축허가에서 준공시까지 발생되는 각 건축주에 대한 제반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2) 2002.4.23.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는 OOO OOO OOO OOO O OOOO 외 23필지상의 OOOOO 신축공사 13단지, 22단지, 31단지, 38단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04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과 OOO OOO OOO OOO O OOO 외 1필지상의 OOOOO 신축공사 42단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92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조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파트의 건축·토목·조경 등 시공에 관한 업무, 공사진행중에 필요한 설계변경업무, 아파트에 대한 분양업무 일체, 분양대금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체업무를 OOOO 주식회사에게 위임”하고, OOOO 주식회사는 “본 계약일로부터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추후 준공시까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시공, 분양 및 소유권이전업무 전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4.2.11.에는 OOO OOO OOO OOO OOOOOO O 8필지상의 아파트 19세대(131동) 연면적 1,992.91㎡(허가일자 2000.8.4, 승인 2000-702호)와 OOO OOO OOO OOO OOOOO O 12필지상의 아파트 19세대(113동) 연면적 1,992.91㎡(허가일자 2000.8.4, 승인 2000-706호) 및 OOO OOO OOO OOO OOOOOO 외 11필지상의 아파트 19세대(122동) 연면적 1,992.91㎡(허가일자 2000.8.4, 승인 2000-725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주택과-1453, 1467, 1476)을, 2004.3.31.에는 OOO OOO OOO OOO OOOOO 외 6필지상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상가동) 1동 연면적 4,034.98㎡에 대한 임시사용승인(건축과-8466)을, 2004.6.16.에는 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상의 아파트 19세대(138동) 연면적 2,019.165㎡(허가일자 2000.8.4, 승인 2000-716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주택과-6422)을 각각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4.3.11.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 131동(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 OOO), 아파트 113동(OOO OOO OOO OOOOO O OOOOOO OOO), 아파트 122동(OOO OOO OOO OOOOOO O OOOOOO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4.28.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상가동(OOO OOO OOO OOO OOO O OOOOO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4.7.7.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 138동(OOO OOO OOOOOO OOO O OOOOO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2005.1.5.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상가동에 대한 사용승인(건축과-333)을, 2005.7.28.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아파트 113동, 131동, 138동, 122동에 대한 사용승인(주택과-10293, 10303, 10313, 10322)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6.1.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7)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등 23명에 대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다툼에서 서울고등법원(OOOO OOOOOOOOOO OOOOOOOOOOO)은 2007.12.6. “이 사건 사업지의 소유명의나 건축허가의 명의 등은 청구법인과 OOO 등 23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그 개발이익을 누리게 될 주체는 원래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데, 위 청구법인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인 2002.3.11.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O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사업주체가 새로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한 O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청구법인과 OOO 등의 명의로 계속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OOOO 주식회사가 된다”고 판결하였다.
(8)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 납부의무는 OOOO 주식회사에게 있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그 과세객체인 취득행위와 등기 또는 등록행위를 한 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된다 하겠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담세력의 표현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일단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2004.2.11.과 2004.3.31. 및 2004.6.16. 임시사용승인을, 2005.1.5.과 2005.7.28.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항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며, 2006.1.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사 청구법인과 OOOO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