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64 선고일 2009-06-15 조세심판원

[요지]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유흥주점의 객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 있다면 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6.16.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7,883,040원, 농어촌특별세 788,300원 합계 8,67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1979.8.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OOOO OOO 1523-3번지의 대지 420.8㎡ 위에 건축물 778.03㎡을 2004.11.16.신축하고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5.1.3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5.27. 현지확인을 통해 위 건축물의 3층 건물 247.48㎡ 중 기존의 유흥주점 97.73㎡와 잔여 149.75㎡ 중 20.32㎡(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18.05㎡(97.73㎡+20.3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고, 객실면적이 65.44㎡로서 영업장 전용면적 97.12㎡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고급오락장에해당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98,538,030원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7,883,040원, 농어촌특별세 788,300원 합계 8,671,340원을2008.6.16.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쟁점건축물은 화장품 소매점 교육실(20.32㎡)로서 단란주점으로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TV모니터와 스피커만이 설치되었던 것이므로 실제유흥주점의 객실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반주기와 엠프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노래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없는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기존 유흥주점영업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로 유흥주점의 객실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쟁점 건축물은기존의 유흥주점과 통할 수있도록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불법적으로 개조한 상태였으며,기존 유흥주점의 음향·노래방기기 설치내역서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객실수는 3개인데 비해 설치된 반주기와 TV모티터 등이4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한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과 연접된 소매점의 일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한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 나.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개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서 당초 영업장의 면적이 97.73㎡이었으나, 처분청의 2008.5.27. 현지확인 결과 화장품 소매점 교육실인 쟁점 건축물 20.32㎡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이 118.05㎡(97.73㎡+20.32㎡)로서 100㎡를 초과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영업허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쟁점 건축물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유흥주점에 출입이 가능하게 연결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쟁점 건축물을 단란주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건축물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TV모니터와 스피커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엠프, 반주기 등 노래기기나 소파,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흥행위가 가능할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흥주점 개업시 노래방기기 설치업체의 설계내역서(원본)는 견적서에 불과하고 TV모니터 1대와 반주기 1대는 횡선으로 삭제되어 주문 또는 설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을 포함하여 소매점 부분을 2008.7.1.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 건축물의 실제 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없이 유흥주점의 객실로 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장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반면,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유흥주점의 객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