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8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전라북도 OOO 내의 토지 18블럭 11롯트 환지예정지 340㎡(권리면적 236.8㎡, 과도면적 103.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90,78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59,00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3,600원, 도시계획세 85,200원, 지방교육세 22,720원, 합계 221,520원을 2008.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권리면적을 제외한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은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확실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환지예정면적이 아닌 권리면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첫째,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둘째 종전의 토지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환지예정지 지정일 당시 그 환지예정지의 종전소유자는 위 기간 동안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자는 청구인임이 확실하다 하겠고, 환지 확정처분 공고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OOO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이 아닌 과도면적(증환지면적)이 포함된 환지예정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구 도시개발법(2008.3.21. 법률 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환지예정지의 지정】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구 도시개발법 제39조【환지처분】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 실시계획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제41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6.12.5. 전라북도 OOO 2가 100번지 일원 토지 425,928㎡가 OO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종전 토지인 전라북도 OOO 586-10번지 답 496㎡ 또한 위 예정지구에 포함되었다.

(2) 전라북도지사는 2005년 8월 위 OOO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지정을 고시OOO하면서 그 면적을 당초 425,928㎡에서 428,905㎡(증 2,977㎡)로 변경하였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개발기간은 “1998.9.4.(개발계획 승인일)부터 2008.12.31.까지”로 되어 있다.

(3) 2006.3.16. 청구인은 종전 토지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는데, 그 환지예정지 조서를 보면 종전토지의 표시는 “OOO 586-10 답 496㎡, 감보면적 59.2㎡, 감보율 52.3%”로, 환지예정지는 “18브럭 R125 롯트 권리면적 236.8㎡, 환지면적 340.0㎡, 과도면적 103.2㎡”으로 되어 있다.

(4) 구 도시개발법 제35조를 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위 기간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2006.3.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상, 청구인은 위 지정일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환지대상 부동산 매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향후 환지처분으로 받게 될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은 권리면적만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과도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