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 신축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6 선고일 2009-09-03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 신축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10.25. OOOO OOO OO OOOOO 379.4㎡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등 999.4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5.11.4. 그 취득가액을 478,559,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651,870,440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6,220원, 농어촌특별세 346,620원, 등록세 1,386,480원, 지방교육세 277,290원, 합계 5,476,610원을 2008.10.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실제 취득비용이 시공사인 OOOOOO(O)와체결한 공사표준계약서 및 원가계산서와 설계·감리회사인 OOOOOOO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있음에도, 이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 일부는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가격의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2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OOOOOO(O)와 45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2005.5.6. 개인사업자인 OOOOOOO와 설계비 8,000,000원, 감리비 6,831,000원에 계약을 을 체결하였으며, 2005.5.24. 하수시설 특별분담금 등 13,728,310원을 납부하였고, 2005.10.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함에 따라 2005.11.4.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 478,559,31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4.28. ~ 2008.5.9. 실시한 지방세입분야 컨설팅 감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51,870,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항·제5항, 같은 법 제13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OOOOOO(O)가 하고, 설계 및 감리용역은 개인사업자인 OOOOOOO가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한 이상, 이는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651,870,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