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자금사정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자금사정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8.31. 대구광역시 OOO OOO 200-3 대지 1,651㎡ 및 그 지상 건물 1,3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7.9.27.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2008.5.27.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8.6.4.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7.8.31. 이 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체(OOO OOO)를 운영하는 조OO으로부터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7.9.27.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8.5.27.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조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2008.8.14.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의 2차 협력업체로서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라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