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자금사정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3 선고일 2009-08-21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자금사정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8.31. 대구광역시 OOO OOO 200-3 대지 1,651㎡ 및 그 지상 건물 1,3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7.9.27.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며, 2008.5.27.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8.6.4. 면제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44,3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27,810원, 농어촌특별세 2,312,780원, 등록세 23,182,740원, 지방교육세 4,636,540원, 합계 53,259,870원을 2008.8.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 OO, OOOOO의 2차 협력사로서 최근 이들 발주업체의 생산물량이 현격히 저하됨에 따라 매출이 30% 이상감소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과다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취득세 등이 추징됨을 알면서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며,이 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2008.3.25. 벤처인증 및 특허출원을 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였음에도 자금사정 악화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기에, 이는 정당한 사유로 사업용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발주업체의 생산물량 저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법인내부의 사정이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벤처인증 및 특허출원을 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양수도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자금사정 등으로 2년 이내에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면제)⑨ 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7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 으로 본다.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 ③ 법 제83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8.31. 이 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체(OOO OOO)를 운영하는 조OO으로부터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7.9.27.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8.5.27.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조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2008.8.14.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의 2차 협력업체로서 자금사정 악화 등에 따라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