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한 시지역의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2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읍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한 시지역의 농지(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OOO OOO 산 147번지 외 3필지의 토지18,328㎡(과수원 14,720㎡, 답 3,608㎡, 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그시가표준액 562,213,9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과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적용하여 2008년도 재산세 2,561,060원, 지방교육세 512,210원, 합계 3,073,270원을 산출한 후 이 건 토지 중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권(私權)제한 토지(도로)에 해당되는 7,754.6㎡에 대하여는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2008년도 재산세 1,965,530원, 지방교육세 393,100원, 합계 2,358,630원을2008.9.18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동(洞)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경하고 있는 농지인 이 건 토지의 재산세는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시지역 중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현황이 농지이고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소유하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시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에 소재한 시지역의 농지(개발제한구역, 농지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나.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지시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⑷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100분의 100으로 한다. ⑸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후 동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이 건 토지 일대는 1991.10.28 건설부고시 제643호(1991.10.28)로 동광양도시계획지구(시가화조정구역)로 고시(지형도면고시)된 후 1991.11.5 동광양시 공고 제168호로 공람 공고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 중 OOO OOO 산147번지(과수원) 14,720㎡중 5,090㎡는 도시지역 중준주거지역으로, OOO OOO 1092번지(답) 1,089㎡ 중 523.6㎡, 같은 동 1094번지(답) 2,253㎡ 중 1,875㎡, 같은 동 1094-1번지(답)266㎡는 도시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형도면고시된 지역인 사실이이 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확인되고 있다. ⑶ 이 건토지는 전라남도 OOO OOO에 소재하는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수원 및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⑷이 건토지 중 7,754.6㎡는1991.10.28 건설부고시 제643호로 동광양도시계획지구(시가화조정구역)로 고시(지형도면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양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