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1 선고일 2009-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 및 국내등기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7.3.22. OOOOO OO OOO 197-6번지 OOOOO빌딩 104호 외 4건(3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부동산을 박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4.9.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필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취득세 등의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지방세심판청구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이 건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