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 중 추OOO과 그 조카인 OOO이 2007.3.9. OOO1603-10번지 소재 하OOO 주식회사OOO의주식 5,400주OOO를 김OOO 외 2인으로부터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54%(5,400주)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2007.3.9.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물건에 대한장부상가액 1,250,000,000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 54%에 해당하는금액 674,46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69,010원, 농어촌특별세1,806,880원, 합계 19,875,89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목 생략>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또는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6.9.27.이 건 법인이 설립(자본금 5,000만원, 발행주식수 10,000주)되었고,2008.1.30.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8.2.22.청구인 중 추OOO이 양수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0주를 문OOO가 취득한 것으로 수정하여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2008.3.31. 이 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 중 추OOO만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2008.5.8.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08.6.2.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의 주식거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법인에대한 세무조사 이후인2008.2.22. 단순한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한OOO 등 2인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중청구인 중 추OOO이 양수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0주를 문OOO가양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의 2007년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작성하여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 중 추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중 OOO이한OOO 등 3인과주식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5,400주를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54%가 되어2007.3.9. 현재 최초로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된 사실이2007년 3월 한OOO 등3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008.1.30.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한OOO등 3인간에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청구인은2007.3.9.이 건 법인의 주주인한OOO 등 3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