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50 선고일 2009-06-15 조세심판원

[요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 중 추OOO과 그 조카인 OOO이 2007.3.9. OOO1603-10번지 소재 하OOO 주식회사OOO의주식 5,400주OOO를 김OOO 외 2인으로부터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54%(5,400주)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2007.3.9.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과세물건에 대한장부상가액 1,250,000,000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 54%에 해당하는금액 674,46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69,010원, 농어촌특별세1,806,880원, 합계 19,875,89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9. 이 건 법인주식을 인수할 당시 문OOO가 취득할 주식 500주를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 중 OOO이 취득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2008.2.22.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 한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하여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 건 법인 주식 500주는 청구인 중 추OOO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문OOO 소유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정전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등을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취득시점은 주권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하고, 주식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OOO이므로 이 건 법인의주식을 착오로 문병주가 취득할 주식을 청구인 중 OOO이 잘못취득하여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3.9. 이 건 법인발행주식의 5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착오를 이유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목 생략>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또는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9.27.이 건 법인이 설립(자본금 5,000만원, 발행주식수 10,000주)되었고,2008.1.30.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8.2.22.청구인 중 추OOO이 양수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0주를 문OOO가 취득한 것으로 수정하여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2008.3.31. 이 건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 중 추OOO만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고,2008.5.8.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08.6.2.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에게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의 주식거래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법인에대한 세무조사 이후인2008.2.22. 단순한 사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당초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한OOO 등 2인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중청구인 중 추OOO이 양수한 이 건 법인의 주식 500주를 문OOO가양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의 2007년 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작성하여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청구인 중 추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중 OOO이한OOO 등 3인과주식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 이 건 법인의 주식5,400주를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54%가 되어2007.3.9. 현재 최초로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된 사실이2007년 3월 한OOO 등3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2008.1.30.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 한OOO등 3인간에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청구인은2007.3.9.이 건 법인의 주주인한OOO 등 3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