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비용 일부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49 선고일 2009-04-08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원인 납세의무자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 공사대금 일부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은 2006.11.1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전라북도 OO시 OO구 OOOO가 1029번지상에 아파트 15개동 1,2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이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OO구 OO동1가 1029번지 OOOOOO 104동 302호(건물 전용면적 84.97㎡, 대지 43.5439㎡,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11.24. 이 사건 공동주택 총 공사금액을 113,161,758,676원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182,718.73㎡)에서 쟁점 주택 연면적(133.727㎡)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82,820,093원)에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451,470원을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이 각각의 소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총 공사비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 과소신고한 금액(2,821,978,075원)을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2,065,3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7,010원, 등록세 22,810원, 지방교육세 4,230원, 합계 84,05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상 그 이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하여 추가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08.10.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하게 책정된 분양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주택 시공사인 OOOO(주)의 분양대금 추가납부 청구가 없도록 하는 보장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 OOOOOOO아파트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주택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6.11.17.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파트 시공사인 OOOO(주)의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산출한 총 공사금액(113,161,758,676원)을 아파트 및 상가의 평형별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82,820,093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 총 공사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과소신고한 금액을 아파트 및 상가의 평형별 연면적 안분비율로 안분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는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자가,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자가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 주택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시공사인 OOOO(주)이 재건축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의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건축조합원인 납세의무자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 취득비용 일부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구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조합원 903명으로 구성된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은 2006.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처분청에 신고한 이 사건 공동주택 총 공사금액은 113,161,758,676원이다.

(2) 청구인은 2006.11.24. 청구인 소유의 쟁점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공사금액을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182,718.73㎡)에서 쟁점 주택 연면적(133.727㎡)이 차지하는 비율로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2008.3.26.부터 2008.4.18.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공사금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2,821,978,075원이 많은 115,983,736,751원으로 확인되었다.

(4) 주택재건축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주택 신축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라 하겠고, 구 지방세법 30조의4 제1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50조의2 제1항, 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등기하기 전까지 일정 서식에 의하여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정당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쟁점 주택을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2006.11.24. 쟁점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감사원에서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이 각각의 소유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을 포함한 OO OOOOO단지 재건축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