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신축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인과 도급계약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된 경우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건축물 신축 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인과 도급계약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된 경우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⑶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⑸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⑹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과 그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다. ⑵ 청구인은2007.8.24 OOOO OOO OO OOO 135번지 토지611㎡상에 단독주택146.43㎡를 신축한 후, 신축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8.3.12 경상남도지사가 시달한 법인이 시공한 건축물 일제조사 지침(OOOO OOOOOOOO, OOOOOOOO)에 의거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7.5.26 OOOOOO(O)와127,600,000원에 이 건 주택 건축에 대한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고, 2007.8.24 청구인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한 OOOO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⑶ 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도급금액 127,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7,714,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신고한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액 69,885,720원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1조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