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총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46 선고일 2009-06-15 조세심판원

[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총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17.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신고한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11,583,225,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등록세23,165,450원, 지방교육세 4,633,290원, 합계 27,799,740원을처분청에 신고하고, 2008.3.1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7.29.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입한 출자총액이라함은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건등록세 등은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등기 후 청구법인의현물출자와 관련하여2008.3.31. 산정한 감정보고서 상의 자산총액13,403,290,248원에서포괄승계한 부채총액 9,760,793,234원을차감한 순 자산가액 3,642,497,0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불입한 출자 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 자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 당시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는 출자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자산 총액이 11,583,225,000원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법인설립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여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총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11.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2008.3.19.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8.4.10. OOOOOOOOO에서 청구법인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1)목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불입한 출자총액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에 불입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 자산가액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설립당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출자총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당시의 출자총액이11,583,225,000원인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허가시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액인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