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의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는 하OO은 청구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그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통합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안OO이 2008.OOOO. 처분청을 방문한 (주)OO기술 OO과장 박OO(청구인 중 이OO의 직장동료)에게 이 건 등록세 등의 고지서를 직접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OO기술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본점을 서울특별시 OO구 OO동 401-5번지로, 지점을 경기도 OO시 OO구 OO동 156-7번지(주식회사OO기술 부설 연구소)로, 대표이사를 이OO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중 이OO는 2003.2.14.부터 2008.6.20.까지 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통합조회)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OOOO. 이 건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주소지(이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594-2번지, 김OO: 경기도 OO시 OO구 O동 571-4번지 OO마을 2218동 1101호, 김OO: 경기도 OO시 OO구 OO동 726번지 OOOOOOOO 209동 102호)로 등기우송하여, 김OO과 김OO의 등기우편물은 반송되었으나, 이OO에게 보낸 등기우편물(등기번호: 1OOOOOOOOOOOO)은 이OO의 주소지 집주인 하OO이 2008.6.1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이OO는 2006.4.27. 위 하OO(집주인)과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월세를 15만원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2008.10.24. 제기한 사실은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등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하OO의 등기우편물 수령일 또는 박OO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교부받은 날에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10.24.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