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승용자동차를 상속한정승인 받은 미성년자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승용자동차를 상속한정승인 받은 미성년자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망부가 2001.5.23. 및 2001.11.7.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2005.11.15. 청구인의 망부가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6.10.24.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OOO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8.9.8.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이 2008.10.14. 청구인 상속재산목록에 이 건 자동차를 추가하는 상속재산목록 심판경정OOO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1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망부가 2005.11.15. 사망함에 따라 2006.10.2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OOO를 하였고, 2008.10.14. 위 상속한정승인사건의 상속재산목록에 이 건 자동차를 포함하는 상속재산목록 심판경정OOO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지만, 이 건 자동차세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이 개시된 2005.11.15.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청구인의 망부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한정상속승인 받은 사실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납세의무를 면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