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 중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 7인에게 각각 한 재산세 190,940원, 도시계획세 143,200원, 지방교육세 38,180원, 합계 372,3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4)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2006.1.2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공동주택 1,048.86㎡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2008.4.12. 이 사건 토지상의 종전 주택의 철거가 완료되었고, 2008.4.17.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으며, 2008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주용도: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과 새로운 주택이 신축중에 있는경우를 구분하고 있을뿐더러 그 세율도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 산출방법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이나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적용하는 등 과세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재산가치도 다르다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07년도에는 그 지상에 주택이 존치하고 있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건축물이모두 철거되어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중에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액 상당액 및 세부담 상한선을판단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2007년도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 과세한 재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지상 주택이 없는 나대지일 경우의 개별공시지가(1,760,000원/㎡)에 면적 76.9㎡과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율 100분의 60 및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162,410원이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선은 243,610원으로, 2008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190,940원으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중 김OO의 경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