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복등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판결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중복등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판결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토지에 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지방세법제1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경우는 국가가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명의로 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당시에는 국가소유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1)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가) 경기도 OO군 OO면 OO리 4번지 575평의 토지는 1953.6.24.청구인의 부 황OO 명의로 등기(등기목적: 회복에 인한 이전, 접수: 불명 제?호, 등기원인: 1949.1.15. 매매)되어 있었고, 그 후 국가는 OOOOOOOOOO 이 건 토지(OO리 4-2번지 1,438㎡)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접수번호 제OOOO호)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OOOOOOOOOO. 수원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OO 소유권말소등기 판결 선고)에서 황OO(청구인의 부) 명의의 OO리 4번지 575평의 토지와 이 건 토지(OO리 4-2번지 1,438㎡)는 매매과정, 분할경위, 점유경작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적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토지라 할 것이고, 종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 추정되고,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는 사유로 국가의 이 건 토지(OO리 4-2번지 1,438㎡)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수원지방법원 OO지원 OOOOOOOOOO OO OOOOOO)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OOOOOOOOO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서는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되어 OOOOOOOOO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8.9.3. 이 건 토지(OO리 4-2번지)에 대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2008.9.10.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에서는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가 제출한 신청서 또는 관련 공부와 다르게 등기부에 잘못 기장함에 따라 이를 회복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나)수원지방법원 OO지원에서 OOOOOOOOOOO 선고한 판결(OOOOOOOOOO 소유권말소등기)에서는 종전 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가가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이 건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 황OO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1953.6.24. 등기, 등기원인: 1949.1.15. 매매)는 그대로 두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접수 OOOOOOOOOO OOOOOO)에 관하여 2008.8.13. 말소등기 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새로운 보존등기를 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에서 정한 등록세의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새로운 보존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