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가 등과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가 등과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003. 8. 7. OOO 산16-115 임야 826 교회 주차장
2003. 8. 7. OOO 655-4 대지 820 264.89 400,000,000 본관 교육관
2003. 8. 7.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8.8.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교회본관, 교육관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OOO건설과 처분청이 인접토지OOO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을 요구하여 이 건 토지 중 655-12번지와 655-4번지를 분할한 바가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교회 본관 및 교육관을 건축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이 건 토지 중 OOO 655-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007.12.28. 당초 사업시행기간(2007.1.26.~2007.12.31.)을 변경(2007.1.26.~2008.12.31.)하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거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호 연관되어 개발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상의 필요에 의한 필지분할을 이유로 종교용부지와 일반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이 건 쟁점토지 중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OOO이 완공될 경우 취득의 본래목적인 종교용으로 사용될 것인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OOO 655-11번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656-46번지 계약이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이 건 토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2007.12.28. 청구인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2007.1.26.~2008.12.31.로 변경하여 인가OOO를 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은 도로개설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 할 예정으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이 예상됨에도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655-12번지 외 1필지는 본관 및 교육관으로 신축하고, 대전광역시 OOO 655-23외 1필지는 창고시설로 신축 중에 있으므로 종교목적 부동산에 해당되나, 이 건 쟁점토지OOO를 도로로 이용하거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도로개설 과정 및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8.8. 취득한 이 건 토지 내 도로로 개설한 OOO은 각각 1997.2.26., 1986.1.13. 도시계획상 일반도로용지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로를 개설하여야 함을 청구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3) 이 건 부동산은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무상 귀속하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것이며, 무상귀속에 따른 비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신청 조건으로 무상 귀속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8.8.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31. 이 건 토지 중 OOO 655-1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기)인가OOO에서 사업시행기간을 2007.1.26.~2007.12.31.에서 2007.1.26.~2008.12.31.로 변경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취득물건 지목 토지 면적 취득일 분할 지번 분할일 토지면적 건 물 신축일 건 축 허가일 현 황 목 적 현 황 1 OOO 655-12 임야 5,638 03.8.8 655-12 1,400 ‘05.2.11 본관, 교육관 교회로 사용(07. 6. 5. 655-4로 합병말소) 655-19 04.11. 6 1,035 도로로 사용 655-20 04.11. 6 1,412 임야상태(미사용) 655-21 04.11. 6 179 임야상태(미사용) 655-23 04.12.24 1,588 ‘07.2.16 창고시설(공사중) 655-24 04.12.24 24 도로로 사용 2 OOO 산6-115 임야 826 03.8.8 150 ‘07.2.16 교회 주차장 창고시설(공사중) 270 도로로 사용 406 임야상태(미사용) 3 OOO 655-4 대지 820 03.8.8 655-4 04.12.24 2,215 ‘05.2.11 본관, 교육관 교회로 사용(07.6.5 655-12와 합병) 655-22 04.12.24 5 도로로 사용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OOO 655-11번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656-46번지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이 건 쟁점토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출장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교회 등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그 토지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한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임야상태로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도로)현황에 의하면, OOO은 각각 1997.2.26, 1986.1.13. 도시계획상 일반도로용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저촉되는 이 건 쟁점토지는 도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처분청에 무상귀속 할 예정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과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