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은 2008.5.2.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며, 2008.5.13. 청구인이 세대분가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6.10.과 2008.8.10.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08.6.20.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세대합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200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8.5.13.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