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24 선고일 2009-06-22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나 인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할 당시에는 추가 취득한 토지는 고급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4,730,440원,농어촌특별세 473,030원, 합계 5,203,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1.9.10. 경기도 OOOO OOO OOO 121-5번지 대지 89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허OO이 2003.6.18. 제1토지상에 단독주택 163.54㎡(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청구인 등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납세자 과세대상(고급주택)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신고일 허OO 건물 163.54㎡ 25,021,620 2,752,370 2,502,160 250,210 2003.7.11. 황OO 부속토지 897㎡ 50,000,000 4,400,000 4,000,000 400,000 2003.11.27. 나.청구인과 한OO는 아래와 같이 제1토지에 연접한 제2토지(이 건 쟁점토지)와 제3토지를 취득하였다. 구 분 지번 면적(㎡) 지목 취득일 취득자 제2토지 (이 건 쟁점토지) OOO 137-24 421 전 2004.2.24. 황OO 제3토지 OOO 121 406 묘지 2003.5.28. 한OO OOO 121-3 817 묘지 2003.5.28. OOO 119-6 381 전 2004.2.5. OOO 137-17 356 전 2004.2.24. 합 계 3,278

  • 다. 처분청은 제2토지와 제3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에 규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납세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고지일 제2토지 황OO 137-24번지 48,238,338 5,203,470 4,730,440 473,030 2008.8.8. 제3토지 한OO 119-6번지 43,654,980 4,709,070 4,280,980 428,090 2008.8.8. 121번지, 121-3번지 98,000,000 10,571,290 9,610,270 961,020 137-17번지 40,790,480 4,400,060 4,000,070 399,990 소계 182,445,460 19,680,420 17,891,320 1,789,100 합계 230,683,798 24,883,890 22,621,760 2,262,130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조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조세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2)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5,021,620원이었고, 청구인이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된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고급주택기준인 시가표준액에 한참이나 미달되어 고급주택이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종전에 한번 고급주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적으로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과세만능의식에 젖은 위험천만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건축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불채택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규정에서 인용한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274평방미터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던 것을 “1개층 면적이 24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한 규정임에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주택의 시기표준액 기준변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경기도지사 의견 (1)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취득 후 5년 내 고급주택 요건이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1구의 건물범위는 소유권보존등기 등으로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하여도 동일구역 내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2)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하나의 경계 내에 1구로 사용하는 그 부속토지를 추가로 편입(증설) 하였다고 하여 편입할 때마다 새로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급주택을 판단하게 되면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이 제2토지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2003.6.18.로부터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편입 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주택이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되었으나,그 주택의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할 당시에는 그 주택이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부칙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허OO이 2003.6.18. 제1토지를 대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제1토지와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이 되었다. 대지 건축물 위치 면적 취득자 취득일 건축물 용도 건축물면적 취득자 사용승인일 897㎡ 163.54㎡ OOO 121-5 897㎡ 황OO 2001.9.10. 단독주택 1층 111.54㎡, 허OO 2003.6.18 단독주택 2층 52㎡ 허OO (나)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다. 연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 2003 25,021,620 2,500만원 초과 2004 26,493,480 3,500만원 초과 2005 69,177,420 9,000만원 초과 2006 69,340,960 〃 2007 66,233,700 〃 2008 67,542,020 〃 (다) 허OO이 이 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허OO과 청구인은 제1토지와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납세자 과세대상(고급주택)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신고일 허OO 건물 163.54㎡ 25,021,620 2,752,370 2,502,160 250,210 2003.7.11. 황OO 부속토지 897㎡ 50,000,000 4,400,000 4,000,000 400,000 2003.11.27. (라) 청구인과 한OO의 토지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번 면적(㎡) 지목 취득일 취득자 비고 3,278 제1토지 OOO 121-5번지 897 대 2001.9.10. 황OO 제2토지 OOO 137-24번지 421 전 2004.2.24. 제3토지 OOO 119-6번지 381 전 2004.2.5. 한OO OOO 121번지 406 묘지 2003.5.28. OOO 121-3번지 817 묘지 2003.5.28. OOO 137-17번지 356 전 2004.2.24.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는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고,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은 신축할 당시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그 후 제2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토지가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된 시점을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4. 제2토지를취득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6~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정원공사를 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였다고 하였고, 처분청은 제2토지가 2004년 8월 이전에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2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시기는 2004년 8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제2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04년 8월 이후라 할 것이다. (마) 그런데, 2003.12.30.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였으나,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변경하고, 그 제4호에서는 복층인 공동주택인 경우는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한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은 2003.6.18. 신축할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제2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2004년부터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제2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제2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