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나 인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할 당시에는 추가 취득한 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나 인근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할 당시에는 추가 취득한 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8.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17,891,320원,농어촌특별세1,789,100원, 합계19,680,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따라서,처분청이 제3토지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 2003.6.18.로부터 5년 이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편입 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2007.12.31> 3.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1.12.29, 2005.12.31> 1.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4.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는 274제곱미터로 하되,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부칙 제2조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서는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고,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은 신축할 당시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그 후 제3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된 시점을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토지를취득한 다음, 2004년 10월경 정원공사를 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였다고 하였고, 처분청은 제3토지가 2004년 10월 이전에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제3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시기는 2004년 10월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3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2004년 10월 이후라 할 것이다. (마) 그런데, 2003.12.30.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에서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였으나, 2003.12.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변경하고, 그 제4호에서는 복층인 공동주택인 경우는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한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변경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주택은 2003.6.18. 신축할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이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제3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2004년부터는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 기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제3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제3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