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이 아닌 9월 이내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22 선고일 2009-04-27 조세심판원

[요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미합중국인(여권번호 USA OOOOOOOOO, 1956.OOOO생)으로서 2005.7.5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국내거소신고번호 OOOOOO-OOO-0170)를 하고 거주하고 있던 중 2008.1.22 청구인의 피상속인 동OO(청구인의 父, 일본국OO도 OOO가 OOO야 5-20-9번지 거주)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구 OO로 3가 63-138호(단독주택 88.9㎡, 근린생활시설 44.7㎡, 부속토지 144.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2008.9.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후 2008.10.2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847,581,9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697,930원 농어촌특별세 2,069,790원, 합계 22,767,7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 망(亡) 동OO의 상속인 중 8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복잡한 서류문제로 부득이하게 이 건 부동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청구인은 재외국민인 미합중국인으로 2005.7.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로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적동포국내거소를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⑵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 9개월을 적용할 수 없고,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아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 건 부동산을 2008.1.22 상속받은날부터 6월이 경과한 2008.9.17 취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6월이 아닌 9월 이내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⑶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⑷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⑹ 민법 제20조(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미합중국인(여권번호 USA OOOOOOOOO, 1956.OOOO생)으로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를 국내거소로 하여2005.7.5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적동포 거소를 신고 (외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표(OOOOOO-OOO-0170)하여 거주하던 중 2008.1.22 청구인의 부(父) 망(亡)동OO가 일본국 OO도 OOO가 OOO야 5-209번지에서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⑶ 민법 제20조에서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자료에서 청구인은 국내 거소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부양문제로 처와 미국에 교대로 오가며 생활하던 중 일본에 거주하던 부(父) 동OO가 사망(2008.1.22)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의 청구인 주소는서울특별시 OO구 OO동 255-9호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 건 부동산의 상속일인 2008.1.22부터6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상속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8.9.17 취득신고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