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에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ㆍ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추징됨
[요지] 기존에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ㆍ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등록세가 추징됨
[참조결정] 조심20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으로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이 건 종전자동차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청구인은2006.1.24. 이 건 종전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장애인자동차로하여 취득세 등을 기 과세면제 받았으므로이 건 자동차를 이 건 종전자동차에 대체취득하고 등록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다시 취득세 등을과세면제 받고자하였다면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2008.1.7.부터30일이내에 이 건종전자동차를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이의신청일인 2008.4.27. 현재까지도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하지 아니한사실이 이 건 종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