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20 선고일 2009-07-31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 OOO O 11-32 임야 2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경량철골구조)을 2008.4.23. 증축하고, 2008.6.18. 이 건 토지의 지번을 같은 곳 226-5번지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 20,20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0,710원, 농어촌특별세 49,060원, 합계 539,777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2. 이의신청(2008.8.18. 기각결정)을 거쳐 2008.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것으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일 뿐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재산세도 지목변경 후의 증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과세하게 되어 중복과세가 되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과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6.1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함에 따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함이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ㆍ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2005.5.6. 동·식물관련시설 증축허가를 받아 2008.4.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6.18. 이 건 토지의 지번을 당초 OOOOO OO OOO O 11-32에서 같은 곳 226-5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 절차를 경료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데,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일 뿐 취득하지 않았음에도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재산세도 지목변경 후의 증가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라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재산세는 토지의 소유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대상을 서로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