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상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19 선고일 2009-11-25 조세심판원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인상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 55-35 지상 2층 연와조 주택(건축물 155.9㎡ 및 토지 1,421.8㎡ 중 430.1분의 50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28,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70,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1,760원, 도시계획세 81,160원 지방교육세 16,340원 합계 179,260원의 2분의 1은 2008.7.9. 나머지 2분의 1은 2008.9.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1. 기각결정을 통보 받고, 200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1974.12.28. 신축되어 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주택임에도 매년 개별주택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2007년도 115,000,000원에서 2008년도 128,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어 처분청이 확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액은 81,760원으로서 2007년도 재산세액 78,620원에 비하여 3.9% 인상된 점을 보면, 이 건 재산세 등이 과중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인상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택

  •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천만원 이하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12.28. 사용 승인된 이 건 주택을 1977.6.3. 취득하여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8.4.30. 이 건 주택에 대한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면서 공시기준일은 2008.1.1.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8.4.30.부터 2008.5.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도록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전년(115,000,000원) 대비 11.3% 인상된 128,000,000원으로 공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8.5.7. 처분청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비교표준주택선정 및 토지·건물 특성이 적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적법하다는 사유로 2008.6.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결정·공시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128,000,000원 지방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70,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179,2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3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주택에 대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128,000,000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