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적정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18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는 세무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000분의 2의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2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OOO OO OOO 809번지 외 8필지 토지 6,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651,924,8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303,840원, 도시계획세 793,790원, 지방교육세 260,760원, 합계 2,358,39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07.8.30. OOOOOO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환지조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농지(OOOO OOO OO OOO OOOOOOO O OOOO, OOO OOOOOOO 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 OOOO OO)에 대하여는 농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9필지 토지 중 농지 4필지(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보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8.30. 경상남도 OOO OO O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1,000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된 2007년도와는 달리 2008년도에는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2007년도와는 달리 2008년도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상태에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액 상당액 및 세부담 상한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직전 연도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등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적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3) (1) 및 (2)외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 3. (생략)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세부담 상한】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2) (생략)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 도시개발법(2008.3.21. 법률 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요청의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상남도지사는 2006.10.12. 경상남도 OOO OO OOO 791-2번지 일원 토지 1,089,085㎡에 대하여 OOOO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OOOO OO OOOOOOOOOO)하였고, 이에 처분청은2006.10.13. 이에 대한 공람공고(OOO OO OOOOOOOOOOO)를 하였는데,이를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은 “계획적 개발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과 시가지 조성”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다.

(2) 경상남도지사는 2007.8.30. 위 O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OOOO OO OOOOOOOOOO)하였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당초 1,089,085㎡에서 1,089,662㎡로 변경되었다.

(3)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OOOO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상태에 있었고, 한편 그 중 쟁점 토지는 지목이 답(OOO OOO, OOO, OOOOO) 또는 전(OOO OOOOO)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3),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전ㆍ답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서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7.8.30. OOOOOO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적용되었던 1,000분의 0.7의 세율이 아닌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 OOOOOOOOOO OO) 한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현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직전 연도에 비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OO OOOO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이상, 2008년도에는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요건이 변동되었다 하겠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과세내역을 보면 세부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환지조성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지가를 적용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