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15 선고일 2009-06-30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처분청이 2008.9.10. 및2008.10.12.청구인 이OO에게 한 재산세732,720원,도시계획세549,540원, 지방교육세146,530원, 합계1,428,790원과2008.9.10.청구인 김OO에게 한 재산세228,220원, 도시계획세171,170원, 지방교육세45,640원, 합계445,030원의 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 OOO 17-3번지의 개별공지가를 5,520,000원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액을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OOOOOOOOO(이하 “재건축정비조합”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서울특별시 OOO OOO 17번지 외 6필지 OOOO아파트 57동 205호 및 103동 401호의 부속토지(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납세 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합계 재산세 도시 계획세 지방 교육세 부과일 이OO 57동 205호 114,114,000 445,030 228,220 171,170 45,640 2008.9.10. 103동 401호 180,835,200 705,250 361,670 271,250 72,330 2008.9.10. 103동 401호 71,416,800 278,510 142,830 107,120 28,560 2008.10.12. 소계 366,366,000 1,428,790 732,720 549,540 146,530 김OO 57동 205호 114,114,000 445,030 228,220 171,170 45,640 2008.9.10. 합계 480,480,000 1,873,820 960,940 720,710 192,170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들과 재건축정비조합 사이에는 이 건 토지를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동의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투성이이고, 건축허가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도 없고, 준공검사를 법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며, 아파트배정도 합리적으로 동의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데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와 같이 한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고지서를 이중으로 송달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처분청과 OO구청장은 청구인등과 김OO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마음대로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들은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며, 건물을 관리하며 많은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국세, 관세, 지방세, 시세, 구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2003.6.23. OOOOOOO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5.1.28.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며, 2008.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제132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정당하다. (2)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이 똑같이 많아 이중과세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236조 규정에 따라 각각 적법하게 산출하여 소정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으나 이건 청구는 고지서 송달 근거에 대한 다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서의 첨부 서류를 보더라도 고지서가 송달되어 청구인들이 재산세 과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건 청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편의나 세무행정상 필요에 의해 재산세 고지서상 표시되는 고지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과 국가에 납부되는 세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타 주장들은 본 심판청구에 대상이 되는 2008년 재산세(토지) 과세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심의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재건축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재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4) 고지서 이중송달 등이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5> 제236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3)구 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5.29.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OO과 김OO(OOOO O)는 1997.2.21. 상속을 원인으로 김OO(OOOO O) 소유이던 OOOO아파트 57동 205호(대지지분 45.6㎡)를 취득(지분: 각각 2분의 1)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OO은 1981.6.30. 매매를 원인으로 OOOO아파트 103동 401호(대지지분 50.4㎡)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2003.6.2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OOOO아파트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OOO OO OOOOOOOOO)되었다. (라) 2005.1.28. 재건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였다. (마) 2008.8.29. OOOO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OOOO) 준공인가처리통보(OOO OOOOOOOOO)가 있었다. (바) 청구인들에 대한 2008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세 의무자 소재지 (OOOOOOO) 과세대상토지면적 개 별 공시지가 적용율 (%) 세율 (%) 과세 표준액 세 액(원) 부과고지 재산세 도시 계획세 지방 교육세 이OO 57동 205호 22.8㎡ 7,700,000 65 0.2 114,114,000 228,220 171,170 45,640 2008.9.10. 김OO 22.8㎡ 7,700,000 65 0.2 114,114,000 228,220 171,170 45,640 이OO 103동 401호 50.4㎡ 5,520,000 65 0.2 180,835,200 361,670 271,250 72,330 이OO 50,4㎡ 2,180,000 65 0.2 71,416,800 142,830 107,120 28,560 2008.10.12. 합계 480,480,000 960,940 720,710 192,170 ※처분청은 이OO 소유의 103동 401호에 대한 2008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부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5,552,000원/㎡으로 적용하였으나, 2008.10.12. 수시분 부과에서는 OOOOOOO아파트내 토지는 동일한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OOOO OOO OOOO O OOOO가 일단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7,700,000원/㎡으로 수정하여 개별공시지가 차액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 (사) 이 건 토지(OOO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7번지 17-2번지 17-3번지 17-7번지 20번지 20-5번지 20-7번지 2008.1.1. 개별공시지가 7,700,000원 7,700,000원 5,520,000원 7,700,000원 7,700,000원 7,700,000원 7,700,000원 면적 33,684.1㎡ 60,920.9㎡ 8,312.9㎡ 1,651.4㎡ 74,113.5㎡ 129,113.7㎡ 6,575.3㎡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의2 및 제260조의2에서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던 토지는 2004.4.29. 등기원인을 2004.4.22. 신탁으로, 권리자를수탁자 OOOO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 등기된 사실이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재건축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재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는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주택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토지는 2003.6.23.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OOO OO OOOOOOOOO)을 받고, 2005.1.28. 재건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상의 아파트를 철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36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하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열람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 현재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번별 개별공시지가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지번별로 공시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그런데,이 건 토지는 철거된 OOOO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청구인들이 별첨과 대지권지분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이므로 그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고,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OOO 17-3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520,000원/㎡으로, 그 나머지 개별공시지가는 7,700,000원/㎡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그 면적을 곱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17-3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7,700,000원/㎡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고지서 이중송달 등이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고지서를 이중으로 송달하고, 처분청과 OO구청장은 청구인등과 김OO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하여 마음대로 고지서를 발급하였고, 국세, 관세, 지방세, 시세, 구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를 심판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