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나의 주택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공유자별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서로독립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하나의 주택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공유자별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서로독립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동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92조【징수방법 등】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235조의2【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236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주택의 건축물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과세표준액에서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 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9조【납세고지】도시계획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이를 병기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한편 2008년도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은 723,000,000원이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하면서 주택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유지분별로 안분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0.15%, 0.3%, 0.5%)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대형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정당세액의 산출은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일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주택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으로도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하나의 주택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공유자별로 각각 부과 고지하는 것은 적법하다OOO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과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397,650,000원으로 동일하다. (나)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인 반면, 재산세는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인정하여 부과하는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서로 독립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의 표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조세로서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도시계획세를 병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납기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납세고지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이외의 도시계획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