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동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각목 생략>
(1) 청구인은 1992.4.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2006.7.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469.8㎡(바닥면적 156.6㎡)를 신축하였으며,2008.7.18.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600,000원)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리결과: 적정)를 하였고 이 건 연접토지의2008년도1㎡당 개별공시지가는 380,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에서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처분청에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적법하게 결정공시 된 2008년도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600,000원에 당해 연도과세표준 적용비율인 100분의 65를 적용한 후, 이건토지의 면적 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이 건 토지의 면적(263.1㎡)이 동 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156.6㎡)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별적용배율(4배)을 곱하여산정한면적(626.4㎡)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세액을 이 건 토지의 2008년도재산세액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며, 이 건 토지와이 건 연접 토지 간에 부과된 재산세액의 차이는 양 토지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