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 후 교회를 신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음에도 경제적 사정만으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 취득 후 교회를 신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음에도 경제적 사정만으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6.5.16. OOOOO OOO OOO 156-2번지외 2필지토지 1,3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667,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33,340,000원, 농어촌특별세 3,334,000원, 등록세33,340,000원, 지방교육세 6,668,000원, 합계 76,68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9.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8.8.29.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OO으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받고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은 2006.4.12. 이 건 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2006.5.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6.6.2.이 건 토지상에 교회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OO)를처분청으로부터득하였으며,2007.5.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O OO)이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여나대지상태로있는 사실을확인하였고, 2008.5.15.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록,이 건 법인이 아파트 신축사업 포기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매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금의 여력이 없는 청구인이 기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금등을 이 건 법인에 반환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건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하다가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사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OOOOOOO OOO O OO, OOOOOOOOOO)등의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