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 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 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7.10.1.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2007.10.26.과 2007.11.26. 취득세 및 등록세를 등을 납부하고,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후인 2008.7.1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8.29. 각하결정 통보를 받은 후,2008.9.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와 자납영수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3)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7.17.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08.8.29.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