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고지는 정당함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재산세액이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경우 재산세 고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이 20년 이상 거주하던 곳으로서 원하지 않는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그 지상 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것으로서, 주택재개발 시공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주비와 공사비 추가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주면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발이 완료된 후 입주시부터 토지의 정당한 평가액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과다한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2) 현재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입주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에 따른 지가 상승을 이유로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4)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1) 청구인은 1983.9.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OOO OOOO 1268-216번지 일원은 OOOOOOOOO 재개발사업 제6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2007. 5월경 철거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780,000/㎡에 토지면적 1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2008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316,225,000원이고, 이러한 과세표준액에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632,45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부과세액이 326,280원이고, 이러한 산출세액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50을 곱하여 산정한 세부담 상한액은 489,430원이므로 세부담상한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거나 재개발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유 등은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