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취득세등 추징은 부당함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취득세등 추징은 부당함
[주 문] 1.처분청이 2008.7.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38,740,350원,등록세 295,496,140원, 지방교육세 59,099,220원, 합계 1,093,335,710원의부과처분(신고납부)중 취득세 369,370,170원, 등록세 147,748,070원, 지방교육세 29,549,610원, 합계 546,667,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처분청이 2008.7.8.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227,659,130원, 농어촌특별세 22,765,910원, 등록세 227,659,130원, 지방교육세 45,531,820원, 합계 523,615,99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11.22. OOOOO과 OOOOO OOO OOO 514번지 및 514-1번지 토지 13,560.1㎡(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을 25,3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2006.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100분의 50)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25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300,000원, 등록세 253,000,000원 지방교육세 50,600,000원 농어촌특별세 50,600,000원 합계 632,500,00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는 2006.1.2. 취득세는 2006.1.31.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노유자시설 연면적 35,438.1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8.6.20.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08.7.3.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은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포함한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각각 발급하자 청구인은 2008.7.21. 이를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표준 합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616,951,700 966,399,480 22,765,910 523,155,270 104,631,040 2008.7.3. 36,937,017,735 1,093,335,710 738,740,350 295,496,140 59,099,220 2008.7.8. 25,300,000,000 523,615,990 227,659,130 22,765,910 227,659,130 45,531,82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근본적인 취지는 법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차원의 사업(유료노인복지주택)을 시행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위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의 취지는 사업주체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감면한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의미보다는 직접 감면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건설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는 당해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또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6항에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가 설치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권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설치권자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주)신OOOO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은 “감면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입주자 중에 60세 미만의 입주자가 다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0세 이상의 자에게 분양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처분청이 일시적으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전매를 허용해도 좋다는 해석을 하여 발생된 것이지 청구인이 임의로 계약한 사례는 전혀 없으며, 또한 60세 이하의 자가 무단 입주하는 것은 청구인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4) 따라서, 단순히 관리 위탁하는 경우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해석의 과장이거나 비약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3.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분양ㆍ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2008.2.29>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9.2.8,2003.5.29, 2007.8.3>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8.3, 2008.2.29>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부칙 <제8608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4)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 입주자는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치관리하거나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11.22. OO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시세감면조례 제6조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6.5.30. 주택건설사업자등록(OOOOOOOO OOOOOOOOOOOOO)을 한 다음, 2006.7.11.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9.11.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 219세대 전체 60세 이상의 자에게 분양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 중 다수는 2008.8.2.까지 분양받은 부동산을 60세 이상의 자 또는 60세 이하의 자에게 전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4.22. (주)신O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기간을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다만, 주택법령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였을 경우는 인계인수시점까지)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500,000원으로, 수탁업무를 공용부분의 주택 유지관리 보수와 안전관리 등으로 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노유자시설 219세대, 연면적 35438.18㎡)을 신축하여 2008.6.20.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8.6.24.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7.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고, 2008.7.8. 이 건 토지에 대한 기감면세액을 신고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시세감면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분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2007.8.3 신설)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하여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또한,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위 토지를 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문 그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한정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은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6.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토지상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6.7.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6.9.1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대상 및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으로 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이 건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8.6.20.사용검사를 받고, 2008.6.2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OOOOO OOOOOOOO)를 하였는바, 이는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또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입주자는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2008.4.22. (주)신O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다만, 주택법령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였을 경우는 인계인수시점까지)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매월 500,000원으로, 수탁업무를 공용부분의 주택 유지관리 보수와 안전관리 등으로 하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시세감면조례 제6조 본문의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8.7.3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8.7.8.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