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유흥주점을 폐쇄한 경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유흥주점을 폐쇄한 경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013,667,670원, 농어촌특별세 101,366,760원, 합계 1,115,034,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유흥주점은 청구외 이OO 외 1인이 “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유흥주점 영업주간에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태로서 쟁점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08.2.20.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서에 따라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주들은 취득일로부터 29일이 되는 2008.2.20.까지 영업을 하였고, 30일이 되는 2008.2.21.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흥주점(카바레) 영업의 특성상 2008.2.20. 입장한 손님이 2008.2.21. 새벽까지 퇴장하지 아니하여 2008.2.21. 05:14(신용카드에 의한 매출 확인 시간)까지 영업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2008.2.21. 오후부터는 영업장내의 탁자, 의자, 음향 및 조명설비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영업장을 폐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8.2.21.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여도 입증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용도변경”이라 함은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용도변경의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건축이 진행되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벽, 기둥, 보 등을 해체 수선하거나 터파기 공사를 해야만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재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하라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쟁점 유흥주점에서 더 이상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로서 집기 등을 철거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한 이상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기산(초일불산입)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00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은 2008.1.22.이고, 이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2008.2.21.이므로 2008.2.21. 24:00 이전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 유흥주점에서 2008.2.21. 05:14까지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날의 영업의 연장에 불과하고, 2008.2.21. 05:14 이후 24:00가 될 때까지는 18시간 46분이 남아 있었는바, 이 시간은 고급오락장 내부 구조상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용도변경시한 이내에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고 폐쇄한 이상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비록,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주간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까지도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의 변경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존 임차인의 명도 지연으로 부득이 용도변경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2-OOO, 2002.OOOO)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중과세는 위법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비 등을 지급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영업장을 폐쇄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2007.12.31.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면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은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OOOOO.선고 2004다OOOOO 판결 참조).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되,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하면『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고, 고급오락장 취득 후 30일 이내에 단순히 고급오락장 내부의 집기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지방세정팀-OOO호(2008.OOOO)로 시달된 고급오락장 중과기준 적용례]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하1층 “OO” 유흥주점이 취득일로부터 29일이 되는 시점까지 영업을 하다가 30일이 되는 마지막 날(2008.2.21)이 되어서야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문을 폐쇄하였으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허가가 반납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외 요건인,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유흥주점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7.12.31. 단서 신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 청구인은 2008.1.22.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구OO 외 1인(구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는 “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카바레)이 있었고, 지상 2층에는 “OOOO”와 “OOOO”라는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있었으나, 지상2층 “OOOO” 및 “OOOO”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년 11월경 계약기간만료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있었다.
(3)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주인 청구외 임OO, 이OO은 이 건 부동산 지하1층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1.12.7.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구OO, 구OO와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9,228,000원, 임대차기간 2006.12.1.부터 2007.1OOOO.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구OO와 구OO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007.1OOOO.로 만료되었음에도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8.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청구(2007가합OOOOO)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주와 2008.2.20.까지만 영업을 하고 2008.2.21.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2.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채OO 외 2인)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째에 해당하는 2008.2.21. 20시경 쟁점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흥주점 영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철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 유흥주점에 대한 신용카드 일반거래내역 및 가맹점 승인내역에 의하면 2008.2.21. 05:14분 까지 신용카드가 승인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는 2008.3.7.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자진폐업신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6.19. 주식회사 엠OOOOOOO사무소 (대표 강OO)와 건축물의 설계,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4.8. 기존에 건축허가(허가번호 2006-건축과-신축허가-OOO)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8.6.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 유흥주점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기에 별도의 용도변경공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쟁점 유흥주점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장내의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영업장을 폐쇄 하였으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 유흥주점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야만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유흥주점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와 유흥주점 영업주간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용도변경공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9)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단서 규정의 신설취지가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을 사용하거나 이로부터 수익을 얻을 의도가 없는 취득자에게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기존의 고급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10)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6.19. 청구외 주식회사 엠OOOOOOO사무소(대표 강OO)와 건축물의 설계,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4.8. 기존에 건축허가(허가번호 2006-건축과-신축허가-OOO)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8.6.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신축예정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인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8.1.22.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08.2.2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채OO 외 2인)이 쟁점 유흥주점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간 만료일인 2008.2.21. 담당공무원 3명이 20시경에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니 영업은 하지 않았고 내부시설은 철거되어 있었음”이라고 복명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8.2.21. 쟁점 유흥주점 영업장내의 탁자, 의자, 음향 및 조명설비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영업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2008.3.7. 재건축 등의 사유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유흥주점에 대한 내부시설을 철거하고 유흥주점을 폐쇄한 후에도 계속하여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유흥주점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