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313-23번지외 1필지 토지 53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건축물 450.58㎡(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96,493,69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1,230원, 도시계획세144,730원, 공동시설세 97,740원, 지방교육세 48,240원 합계 531,940원을 2008.7.10.에 부과고지하고,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OO OOO OOO 313-23번지 토지359.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동 313-22번지 토지 173.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 228,427,100원과 75,653,76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 등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62,240원 도시계획세 456,120원 지방교육세 132,440원 합계 1,250,80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7.7.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4.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8.5.8. 처분청에서는종교집회에 따른 소음 및 신도차량 증가로 교통 및 생활불편초래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OOOOOOOOO)하였으며, 2008.6.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O) 현지확인에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공실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08.8.18.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OOOOOOOOOOOO OO OOOOOOOOOO)이 있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사실이 처분청의건축허가신청불허가 알림 공문(OOOOOOOOO, OOOOOOOO)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 또한처분청이 제출한현장조사 복명서(OOOOOOOOO OOOOOOO OOO)에서 공실상태로방치되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동산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