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1)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2007.12.17 용도지역 변경(OOO OO OOOOOOOOOO)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08년 재산세가 전년대비 921%만큼 과다하게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토지1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변경됨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서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2조의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년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08년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2007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이 아닌 위의 법령에 따라 계산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토지1은 제1종 주거지역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2008년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587,414,256원(2008년 개별공시시가 754,000원×1,198.56㎡×과세표준 적용률 65%)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687,070원이며,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액 433,055,680원(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1,198.56㎡×과세표준 적용률 60%)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5,270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은 3,022,905원(2,015,270원×150/100)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액 이내인 2,687,070원이고, 이 건 토지2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서 분리과세토지이며, 2008년도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39,639,600원(2008년 개별공시시가 154,000원×396㎡×과세표준 적용률 65%)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7,740원이며,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액 30,412,800원(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128,000원×396㎡×과세표준 적용률 60%)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1,280원으로서 세부담 상한액은 31,920원(21,280원×150/100)이므로 2008년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액 이내인 27,74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하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가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 포괄위임되어 법률을 초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임입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내지는 특정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인바, 지방세법제180조 내지 제195조의2에서 과세요건,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구분, 과세방법 및 세부담의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5조의2의 입법취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과다한 재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현황에 의해 과세되는 조세임을 감안하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구분이 직전년도 과세대상 재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함이 인근 같은 형태의 토지와도 형평에 맞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당해 조항에서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체계는 입법자의 입법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재량행위일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현황이 변경됨에 따라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