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877 선고일 2009-07-30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20㎞를 벗어나 있고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19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7.28. OOOOOO OO지원의 매각허가 결정으로 OOOO OOO OOO 686-21번지 외 1필지 답 3,021㎡(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2008.8.5.에, OOOO OOO OOO OOO 676번지 외 1필지 답 5,938㎡(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2008.8.25.에, OOOO OOO OOO 770-2번지 외 1필지 답 6,383.9㎡(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2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2008.8.27.에 각각 취득한 후 각각의 취득일에 각각의 취득가액(제1토지 13,130,000원·제2토지 27,100,000원·제3토지 29,1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상세내역은 아래 참조). ※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구 분 취득일 (신고일) 과세표준 (원) 신고납부세액(원) 납 부 일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제1토지 2008.8. 5. 13,130,000 446,420 262,600 26,260 131,300 26,260 취득세등 ’08.8.25. 등록세등 ’08.8. 5. 제2토지 2008.8.25. 27,100,000 921,400 542,000 54,200 271,000 54,200 취득세등 ’08.9.18. 등록세등 ’08.8.25. 제3토지 2008.8.27. 29,110,000 989,740 582,200 58,220 291,100 58,220 취득세등 ’08.9.19. 등록세등 ’08.8.27. 합 계 29,110,000 2,357,560 1,386,800 138,680 693,400 138,680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적은 있으나, 2004.7.28.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소유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자경농민)임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 취득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은 50%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는 OOOOO OOO OO OOOOO OO아파트 106동 603호”로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는 20㎞를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현재 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2) 전라남도지사 의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상 떨어진 OOOOO OOO OO OOOOO OO아파트 106동 603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나 동거가족 중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민으로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5.과 2008.8.25. 및 2008.8.27.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O OO지원의 매각허가 결정 당시에는 OOOO OOO OOO OOO 655번지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O OOO OO OOOOO OO아파트 106동 603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9.1.부터는 OOOO OOO OOO OOO 642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고(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동 내역은 아래 참조),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OO는 2004.10.4.부터 OOOO OOO OO OOOOO OO아파트 106동 603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동 내역 변 동 일 주 소 비 고

2004. 5.18. OOOO OOO OOO OOO 642 2004.10.11. OOOO OOO OO OOO OO아파트 106동 603호

2005. 8.30. OOOO OOO OOO OOO 642

2006. 2.21. OOOO OOO OOO OOO 655 농지매각결정 당시

2008. 7.29. OOOO OOO OO OOO OO아파트 106동 603호 농지취득 이전

2008. 9. 1. OOOO OOO OOO OOO 642

(3) 2008.10.14. 작성된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 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내용은 “윤OO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 경작여부 조사 및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여부”로, 조사내용은 OOOOO OOO OOO OOO 649-7번지 전 2,055㎡는 윤OO의 소유로 개간 후 2007년까지는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현재는 묵전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위 농지가 농경지로 사용되었을 당시에 청구인은 OOOO 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경작하고, 주말을 이용해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O OOO OOO OOO 48-1번지 전 1,388㎡는 청구인 소유로 OOO 산28-3번지 외 9필지와 합병하여 수년 전부터 OOO 김OO(OOOO)이 경작하여 오다 3~4년전부터 청구인이 위 농지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여 현재는 위 농지에 한하여 김OO이 실제 경작하고 청구인이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9.1.부터 OOOO OOO OOO OOO 642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OOOO 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2009.2.25. 작성된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 OOOOOO OOO)의 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이OO은 “청구인은 OOOO OOO에 사는데 휴일에 오는 정도이고, 농사일은 못 도와주고 아버지가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은 “청구인은 농협직원으로 OOOO OOO에 사는데 오는 것은 명절 등 1년에 몇 번 되지 않고, 농사일은 자기가 직접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01.11.19. 최초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윤OO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윤OO로, 주소는 OOOO OOO OO OOOOO OO아파트 106동 603호로, 세대원은 자녀인 김OO과 김OO으로, 청구인은 농지소유비동거가족사항란에 등재되어 있다가 2007.11.16. 기록변경을 통해 세대원란에 등재하였고, 윤OO 소유의 농지와 청구인 소유의 농지는 모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1991.2.1. 최초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김OO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김OO으로, 주소는 OOOO OOO OOO OOO 642번지로, 세대원은 그 배우자인 박OO과 청구인 및 김OO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농지는 “휴경” 또는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취득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자료로 OOOO OOO OOO OOO 119-1번지 소재 (O)O농원(대표 이OO)이 작성한 청구인의 농자재구입 매출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8)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업농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원부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면 된다 할 것이나, 다만,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이내 일 것 등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하겠고(OO OOO 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또한, 주민등록법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진 자는 그 거주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거주지를 이동하면 이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신고한 주소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결과 보고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인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O OOO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 이전부터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농지 취득 당시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