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875 선고일 2009-03-1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8.9 법원경매로 취득한 후 2008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08.6.1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소(카바레 허가번호 OOO, 허가신고일 OOOOOOOOO)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OO시 OO동 1730-4번지 건축물 522.33㎡(B02호 148.964㎡,B03호 373.38㎡)와 이에 대한 동부속토지 107.03㎡(B02호 30.52㎡, B03호 76.51㎡, 이하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이 건 부동산B02호 건축물 148.964㎡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79,728,428원에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51,823,47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산출한 2008년도재산세 등 2,697,180원(재산세 2,072,930원, 도시계획세 77,730원, 공동시설세 131,930원, 지방교육세 414,590원)을,

• 동소B03호 건축물 373.38㎡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199,840,557원에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산출한 129,896,3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산출한2008년도 재산세 등 6,760,550원(재산세 5,195,850원, 도시계획세 194,840원, 공동시설세 330,690원, 지방교육세 1,039,170원)을 2008.7.16 부과고지하자 2008.7.31 각각 납부하였고,

• 이 건 부동산 중 부속토지 107.03㎡(B02호 30.52㎡, B03호 76.51㎡)에 대한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194,032,000원에지방세법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산출한 126,120,800원을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5,044,830원, 도시계획세 189,180원, 지방교육세 1,008,960원, 합계 6,242,970원을 2008.7.9 부과고지하자 2008.9.30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이 건 재산세의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08.10.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2007.8.9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64,080,000원(B02호 19,090,000원,B03호 44,990,000원)에낙찰받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도 330,000,000원으로 감정되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적용비율 65%를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부당한 과세이므로 감정가액 330,000,000원에 통상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의 80% 정도인 264,00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적용비율 65%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와, 2008년 이 건 부동산의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한 후 과세표준적용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가.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⑶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⑷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한다. ⑸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전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제1호에서 2008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재산세는 이른 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셍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 밖에 없는 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OOOOOOOOOOO, OOOOOO 및 대법원 OOOOOOOOOOO OOOOOOOOOO 참조)고 하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OOOOOOOOO OO OOOOOOOOO 판결)할 것이다. ⑶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면서유흥주점 영업장소(카바레 허가번호 OOO, 허가신고일 OOOOOOOOO)로 사용하고 있는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정에 따라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으로 결정고시(국세청고시 OOOOOOOOO, OOOOOOOOOO)한1㎡당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51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 건물 유흥주점의 전용면적 1㎡당 건물가액 578,000원〔510,000원×1.35(구조지수)×1(용도지수)×1.05(위치지수)×0.8(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출하고, 이 건 부동산 건물의 공용면적 1㎡당 건물가액 342,0000원〔510,000원×0.8(구조지수)×1(용도지수)×1.05(위치지수)×0.8(경과연수별잔가율)〕을 각각 산출한 다음, ⑷1㎡당 건물가액에이 건 부동산B02호 건축물 148.964㎡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79,068,912원(전용면적 68,881,416원+ 공용면적 10,187,496)에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51,394,792원(전용면적 44,772,920원+공용면적 6,621,8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세율(1,000분의40)을 적용하여산출한 2008년도재산세 등 2,697,180원과, 이 건 부동산 B03호 건축물 373.38㎡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187,392원(전용면적 172,652,646원+공용면적 25,534,746원)에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산출한 128,821,805원(전용면적 112,224,220원+공용면적 16,597,5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2008년도 재산세 등 6,760,550원을 산출하였고, ⑸ 이 건 부동산 중 대지107.03㎡(B02호 30.52㎡, B03호 76.51㎡)에 대하여는1㎡당공시지가 1,81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시가표준액으로 194,032,000원(B02호 55,386,000원+B03호 138,646,000원)에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 126,120,800원(B02호 36,000,000원+ B03호 90,119,900원)을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2008년도 이 건 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 등 6,242,970원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다. ⑹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7조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