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874 선고일 2009-09-07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14. 교회교육관 및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물 123.14㎡와 부속토지 152.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6.19. 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비과세하였으나, 2008.5.15.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주택 52.23㎡(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주택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3,621,960원, 등록세 3,621,960원, 지방교육세 673,110원, 합계 7,917,03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의 OOOOOO 본당과 이 건 부동산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어 경내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한울타리내의 부속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 목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 주택을 청구법인 OOOO의 교역자인 전도사 OOO과 그 가족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도사가 종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도사는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수 없으며(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 OO OO), 청구법인이 2006.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 주택에 대하여 2006.7.1.부터 2년간을 그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부족으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쟁점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백만원을 감액한 점 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주택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2년)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교회교육관 및 교회주차장 등 종교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비과세를 신청함에 따라 2006.6.19.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2) 그 후, 2008.5.15.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OOOOOOO OOO O OO)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 주택을 OOO에게 계속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7.12.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06.6.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2층 쟁점 주택의 임차인(OOO, OO,OOO,OOOO)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전 임차인 OOO와 쟁점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2006.7.1.부터 2년으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는 2006.7.18. OOOOO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제485호)를 교부 받았으며, 처분청이 발행한 주민등록정보의 주소이력사항에 의하면, 임차인 OOO는 2005.3.28. 쟁점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08.5.26.까지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

(7)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지만,

(8)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2008.6.14. 취득하면서 쟁점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기존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임차인 OOO와 전세계약기간을 2006.7.1.부터 2년간으로 하고 전세보증금액을 기존 보다 5,000,000원 감액한 60,000,000원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인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