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1996.12.26 OOOOOO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O번지외 82필지 1,728,463㎡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6조와 그 제1호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OOO OOO OOO OOO OOOOO번지외 62필지 1,523,645㎡(임야 1,490,902㎡, 잡종지 4,750㎡, 전 18,355㎡, 답 9,638㎡,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학교구내 토지가 아니라 학교와 담장 등으로 구분된 학교구내와 인접한 토지 및 학교 주변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중 OOO OOO OOO OOO OOO번지 임야외 8필지 19,84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96,884,51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240,650원과 지방교육세 48,130원 합계 288,780원을,
• 이 건토지중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임야외 55필지 1,503,803㎡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4,911,128,673원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규정(2007년 대비 150%) 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9,590,590원과 지방교육세 1,918,110원, 합계 11,508,700원을 2008.9.16 부과고지하여 2008.9.30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학교용 기본재산이므로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10.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⑸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⑹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64.11.10>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⑺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⑻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⑼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며 소로개설
• 옥외공간은 고대사회분위기 연출 제2촬영장(근대) 14,900 -조선시대 이후의 사대부 민가, 성곽 등
• 시골거리, 초가집, 유적지 등 제3촬영장(현대) 18,600
• 특징적 건물 거리 등 장소공간 연출 제4촬영장 (특수시설물촬영장) 15,500 -공상과학물, 전쟁 등 전자미디어 활용
• 특수효과, 시물레이션 효과 제5,6,7촬영장 (송수신촬영장) 55,400 (3개소) -자연경관을 활용한 송수신 실습장 3개소 제8촬영장(세트장) 4,000
• 야외촬영세트 및 스튜디오 설치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제1촬영장과 제2촬영장은 OOOO아래 급경사로 및 완경사로로서 OOOO공사의 자재운반 등을 위하여 개설한 진입로로 되어있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로 인한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10월 복구사업으로 짚을 덮어놓고 20~30㎝정도의 나무를 식재하여 놓은 상태이며, 제3야외촬영장은 OOOO공사로 인한 진입로옆 산과 산사이의 능선아래 나무벤치 2개만을 설치해 놓았으나 잡풀만 무성한 상태이고, 제4촬영장과 제5촬영장은 잡목 등을 벌채하고 벤치 8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흔적 없이 잡풀이 무성한 상태이며, 제6촬영장은 기숙사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벤치 4개를 각각 설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토지를 촬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실습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⑹ 특히,2008.2.2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조성계획변경 요청(관리-450, 2008.2.13)자료에서2002.3.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산학원 81423-10, 2002.3.28)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2008.2월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2002.3.8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⑺ 청구인은 2008.7.28~8.3까지 7일간 제6회 국제청소년 영상/연기 캠프행사를 하면서 참가자들이 이 건 토지에서 야외촬영을 하였고, 2008.8월과 2008.10월 2차례에 걸처 이 건 토지의 야외세트장 등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이 건 토지를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1,523,645㎡(46만평)의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이 건 토지의 일부에서 몇차례의 뮤직비디오와 야외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연상태인 임야를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2008년도 재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