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0조(정의)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3)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이 건 토지는 2006.2.1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 연립주택 C동 204호에서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6.8.29.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빌라 가동 202호로 전출하였으므로 이 건토지상의 주택은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철거예정이거나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가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빌라 가동 202호의 재산세 137,100원에 비하여 과다하며, 2006년도 재산세보다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OO동 주택과 이 건 토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고 적용세율도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6년도 재산세(63,560원)는 과세기준일 현재세대의 구성원이 주거하는 주택으로서 과세되었으므로 이와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