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863 선고일 2009-08-14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1079-13 토지 3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에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53,265,5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다목 (3)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6,530원, 도시계획세 79,890원, 지방교육세21,300원 합계 207,72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가 세들어 살고 있는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빌라 가동 202호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토지면적도 11평에서 재건축하면 8평으로 감소하는데 2006년도 재산세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며,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과 재건축 조합간의 토지분할 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주택건설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0조(정의)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3)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2006.2.10.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현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 연립주택 C동 204호에서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6.8.29.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빌라 가동 202호로 전출하였으므로 이 건토지상의 주택은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철거예정이거나 철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가 세들어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빌라 가동 202호의 재산세 137,100원에 비하여 과다하며, 2006년도 재산세보다도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OO동 주택과 이 건 토지는 과세대상을 달리하고 적용세율도 다르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2006년도 재산세(63,560원)는 과세기준일 현재세대의 구성원이 주거하는 주택으로서 과세되었으므로 이와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