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협의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협의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입 협의요청, 감정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8.6.10.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6.12.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고, 2008.6.10. 작성된 손실보상계약서 제2조는 청구인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후 보상금을 청구하며, 처분청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상금 전액을 OOOOOO로부터 입금받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6조는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은 처분청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청 사정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예산반영이 지연됨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었고, 처분청 또한 2008.6.10.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매입과 관련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6.12.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2008.6.1. 이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