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중의 종중원 소유로 구 임야대장에 등기되어 있고 토지상에는 종중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종중의 종중원 소유로 구 임야대장에 등기되어 있고 토지상에는 종중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한 경상남도 OOO 147-2번지 19,141㎡, 같은 리 323-7번지 10,161㎡, OOO 산 5-1번지 34,436㎡, OOO 산 60번지 69,025㎡, OOO 산 61번지 13,707㎡의 임야 및 OOO 1366-5번지 5,548.4㎡의 답 등 6필지 152,018.4㎡의 토지는 이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답․과수원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⑥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5월31이전부터 소유(1990년6월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중 도시지역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1) 쟁점 토지중 OOO 147-2번지와 OOO 323-7번지의 임야는 구 임야대장상 1917.11.20.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 종중의 종손인 김OOO과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었고, 김OOO과 김OOO 사망함에 따라 1980.10.16. 종손 승계자인 김OOO과 종손 김OOO, 김OOO 및 종원 김OOO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한 후 1991.4.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종중인 OOO종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김OOO, 김OOO, 김OOO, 김OOO은 청구인 종중의 종원으로서 OOO에 등재되어 있다.
(2) OOO 산 5-1번지 임야는 구 임야대장상 1917.11.20. 사정에 의하여 김OOO 외 5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 1366-5번지 토지는 당초 316-131번지 외 3필지의 토지이었다가 농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환지받은 농지로서 종전 토지를 1984.12.31. 청구인의 종중원인 김OOO 외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3) 또한, OOO 산 60번지 임야의 경우 구 임야대장상 1917.12.10. 사정에 의하여 김OOO 외 2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OOO 산 61번지의 경우 1917.12.10. 사정에 의하여 김OOO외 2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토지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9.5.27.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2004.8.27. 김OOO 외 2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구 임야(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쟁점 토지 중 OOO 147-2번지의 임야 상에는 청구인 종중의 17세 손 OOO의 묘 등 3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OOO 323-7번지 임야에는 19세 OOO의 묘 등 3기, OOO 산 5-1번지 임야에는 20세 OOO의 묘 1기, OOO 산 61번지 임야 상에는 21세 OOO의 묘 등 5기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6)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OOO인바,
(7)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가 1917.11.20.과 12.10.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중원 소유로 구 임야대장에 등기되어 있었던 점, 이들 토지상에는 청구인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 쟁점 토지를 모두 종중원의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사실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던 사실, 쟁점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를 1990.5.31. 이전부터 청구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