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818 선고일 2009-05-15 조세심판원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종교단체 소유토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264-1번지 전 1,7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면적 257.5㎡(재산세 50% 경감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저촉면적 515㎡의 2분의 1)를 제외한 1,540.5㎡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388,514,1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65,540원 도시계획세 485,350원 지방교육세 193,100원 합계 1,643,99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종교사업에 합당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 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부득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예정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그 판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청구인은 김OO로부터 2008.1.14. 증여받은 이 건 토지상에는 장기간의 방치로 인하여 현상이 상당히 불량한 축사 등이 존재하고 있고,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건축물로 인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인정할 부분이 전혀 없으며,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될 뿐 어떠한 종교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거나 신축공사에 착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신축, 증축, 개축과 같은 건축행위는 극히 일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고 할 것임으로 지방세법 및 OOOOOOOOOO(감면)조례 등 재산세 관련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인한 건축규제를 재산세(토지)의 비과세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종교단체라는 사유만으로 동일한 건축규제조치를 받는 주변일대의 토지소유자들과 달리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종교단체 소유토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김OO와2008.1.14.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는 시멘트블럭조 농업생산시설 5동 350.28㎡가 존치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이 건 토지는2007.10.17.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2008.4.2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2008.5.6. OOOOOOOOOOO 지정 고시(OOOOO OO OOOOOOOOO)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6조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86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다) 그런데,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이 건 토지상에는 시멘트블럭조 농업생산시설(5동 350.28㎡)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