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436번지 OO아파트 1동 205호(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08.3.17 청구외주OO(서울특별시 OO구 OO동 598 OOOOOO아파트 107동 102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6.13 잔금(2억3,500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지급 당일 주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고, 2008.3.18 청구외 이OO(서울특별시 OO구 OOO동 1691-5번지)소유의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337-3 OOOOOOO아파트 605호(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5.19 잔금(1억5,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잔금지급 당일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 취득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 제1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138,050,000원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나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과세표준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168,020원, 도시계획세 138,080원, 공동시설세 10,470원, 지방교육세33,600합계350,170원을 2008.7.11과 2008.9.13 2차례에 걸쳐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제1주택을 2008.3.17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 건 제2주택은 2008.3.1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5.19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매도한 이 건 제1주택까지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잘 피하여 시기선택만 잘 했다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합법적 탈세가 가능한 이러한 재산세 제도는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한 재산침해를 받았으므로 제3자에게 매도한 제1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OOOO 선고 2003두OOOO 판결) 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의 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또 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7누OOOO, 1998.OOOO)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소유자에게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4.OOOO 선고 2003두OOOO 판결)이며,재산세는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의 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 침해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7누OOOO 판결참조, 1998.OOOO선고)할 것인 바, ⑶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제1주택은 2008.3.17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6.13 청구외 주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건 제1주택을 청구외 주OO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