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8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93번지 42호(토지 165.3㎡, 주택 104.2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인 곽OO(서울특별시 OO구 OO동 136-2번지)으로부터 1,70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4.14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은 매도자가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반려하자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인 1,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총 78,200,000원 중 취득세 3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0원은 취득신고 당일 납부하였고, 등록세 34,000,000원과 지방교육세 6,800,000원은 2008.4.15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4.2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7.7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제3자로부터 승계취득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세법 제263조 규정에 의한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도자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공장으로 등재되어 재산세를 계속과세한 점을 볼 때,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할 것이고, ⑵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곽OO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의 용도와 무관하게 공장으로 무단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사용하고 있었던 점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반려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건물멸실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공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주택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장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⑶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제2목에서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감면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취득하기전 소유자인 곽OO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던 (주)OO펌프 공장의 기숙사(1층)와 본점사무실(2층)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과 처분청에서 2006년과 2007년 재산세과세대장에 공장으로 등재하여 주택이 아닌 공장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여 온 것을 미루어보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고, ⑷ 청구인과이 건 부동산 소유주였던 곽OO간에 2008.2.14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8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1.18 이미 곽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가 수리된 것(건축과-OOOO, 2008.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에서 폐기물 운반일자가 2008.4.14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이 철거된 후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