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대도시의 범위】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6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은 2001.2.22. 개인업체에 관하여 상호는 “OO”으로, 사업자 소재지는 “OOOOO OOO OOO OOOOOO번지(그 후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134번지로 변경되었다)”로, 업태는 “도소매, 소매”로, 종목은 “화장품, 미용재료, 잡화, 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마쳤고, 그 후 2007.7.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7.7.30.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07.7.31.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 OOOO OOOOO번지”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 소매업”으로, 종목은 “파라핀왁스, 화장품, 수출업, 무역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마쳤고, 그 후 2007.10.5. OOO 소유의 OOO OOO OOOO OOOOO번지외 1필지상의 공장용 부동산(공장부지면적 755㎡, 제조시설면적 192.8㎡, 부대시설면적 4.8㎡)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업종: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8.6.26.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7.1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법인을 이전하였다.
(4)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임차한 경우에는 대도시내의 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임차한 경우 2년 이상”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감면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2.22. 청구인의 대표자로 있는 OOO이 “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7.30.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라고는 하나, 청구외 OOO 소유의 OOO OOO OOOO OOOOO번지외 1필지상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일부터 1년 이내인 2008.6.26.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7.14. 법인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