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6.10. 충청북도 OOO OOO OOO 20-2번지토지1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거용 건축물 83.1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 취득한 후, 2008.6.23.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9,036,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0,730원,등록세152,290원, 지방교육세 30,450원,합계 563,47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6.24.에, 취득세 등은 2008.7.10.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화재로인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를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있던종전 주거용 건축물 76.3㎡(이하 “이 건종전건축물”이라 한다)가2007.12.10. 화재로 전소되어 이 건 건축물을신축취득 하였으므로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의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얻어 지방세를감면한다함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감면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전기누전, 담뱃불 등특정인의 단독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이 건 종전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대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이 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화재로 인하여 전소한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천재 등으로인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사유가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천재ㆍ지변ㆍ소실ㆍ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 등)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79조의2 (불가항력의 의의)법 제108조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7.12.10.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종전건축물이 전기적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전소된 사실을 OOOO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서 알 수 있고, 2008.6.10.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규정은 일반적으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와이에 상응하는 화재 및 전화등의 대규모·집단적 재해발생으로지역 주민들이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세 감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함을 의미한다고판단된다. (3)청구인의 경우 이 건 종전건축물의 화재발생으로 지방세 감면이필요하다고처분청으로인정받은 사실도 없으며,청구인의 경우와같이전기적 요인 등의사유로 발생한 개별적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피해를입은 자까지지방세법 제9조의2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로 보기는어려울뿐만 아니라,청구인의 경우를 지방세법 제108조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재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