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은 명백한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은 명백한 취득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의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002. 1. 26. 개정)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1) 처분청은 피상속인 부OOO이 2004.2.12.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양OOO과 공동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8.6.11. 취득세①를 부과고지 하였고, 판결문OOO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양OOO의 법정상속지분(3/5)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8.6.3.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6.11. 취득세②를 부과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주택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양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2004.2.12. 부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이 건 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인 5분의 2를 청구인이, 5분의 3을 양OOO이 공동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①을 과세함은 정당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의 전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부동산 중 양OOO의 법정상속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로 취득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 통상 법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취득시기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판결문OOO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판결임이 확인되므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문상의 증여일(2003.11.12.)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②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